안녕하세요. 작년 제가 퇴사한 회사를 상대로 제가 모르는 몇몇 전직 직원들이 원고(plaintiff)로써 제기한 임금 미지급 관련 집단소송에 제가 자동으로 집단 구성원(class member)이 되었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퇴사하며 소정의 대가(consideration)과 함께 severance agreement and general release에 서명을 했는데요. 퇴사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단소송은 제가 원고도 아니며 제가 원해서 집단 구성원이 된게 아닌 자동 구성원이 된 경우라 이대로 집단 소송에 남아 합의금을 받아야 할지, 번거롭지만 opt out 요청을 서면으로 보내 집단 소송에서 빠져야 나중에 문제가 없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제게 지급될 집단 소송 합의 예상금은 천불이 조금 안되는 금액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금액은 제가 퇴사하며 받은 소정의 대가(consideration)보다 적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