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는 말씀: 올린 질문에 대해 매사추세츠/뉴욕 주의 기준이나 어느정도 일반적인 사회통념의 기준에 비추어 참고하시도록 알려드리니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 여러곳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 수 가능할까요?
2020년 11월 식당을 인수한 후 지금까지 운영중이라고 하셨고, 당시 에스크로 컴퍼니의 담당자에게 이 문제에 대해 문의한 결과 이전 오너는 페이오프를 다 했는데 SBA쪽에서 아직 클리어가 되지 않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더우기 현재 식당을 팔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또 이문제로 인해 식당매매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큰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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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께서 "에스크로 컴퍼니가 에스크로 클로징 할 때 왜 이문제를 놓쳐서 이런 문제를 만들게 됐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듯이, 통상적으로 에스크로 에이젼트는 계약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정리하여 바이어에게 클린 타이틀을 이전할 수 있을 때, 매매대금을 셀러에게 릴리즈하는게 통념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SBA론이 어떤게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할 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누구나 찾아볼 수 있게 고지가 되어 있었다면 에스크로에게 책임을 물어볼 수 있겠으나, 그것도 에스크로와의 계약이 어떤지에 따라 다를것 같습니다. 에스크로는 분명히 바이어가 승인을 했기 때문에 매매대금을 셀러에게 릴리즈 했을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셀러만 알 수 있는 SBA 론 이었다면, 그런데 매매계약서에 셀러가 어떤 론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서명했다면, 셀러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죠.
제 오피스에서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그런 조항을 집어 넣어서, 클로징 이후에도 이런식으로 발견되면 셀러가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합니다만... 상황을 보니 소송의 경우를 염두에 두어야 양자택일로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무슨 계약상의 의무가 있었는지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의무를 누가 태만한건지 알아야 하며, 그래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원하는지 아니면 SBA 론 부분의 조속한 해결 명령을 받고자 함인지 결정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장우석 변호사
Wooseok Gio Chang, Es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