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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산재처리 및 보상관련

지역Michigan 아이디n**mi762**** 공감0
조회300 작성일1/17/2025 6:18:44 PM
e2 비자로 2년째 근무 중 인 회사원 입니다.
근무 중 왼쪽 손가락 검지,중지,약지의 손톱부위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역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한국으로 들어와 봉합수술을 하고 재활 치료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산재처리가 되지않아 일반 상해로 처리 했습니다.
현재 주먹이 쥐어지지않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에서 회사에 보상요구가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 하다면 필요서류 및 보상 가능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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