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11/2025 8:44:37 AM 캘리포니아에선 아무 이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으니 원하시는대로 하실 수 있겠죠. 계속 같이 일하고 싶은 직원이라면 일단 PTO/Sick day 초과분을 무급휴가로라도 처리해서 기다려 주시는 것도 방법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