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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직원이 허가 없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나와서 일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mom10**** 공감0
조회33 작성일11/4/2024 10:40:49 PM
몇달전 파트타임으로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화수목금 4일 을 파트 타임으로 일하도록 되어있는데
수퍼바이저가 없는 토요일, 월요일에도 자기 멋대로 나와서 일을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주에 extra로 permission 없이 일한 만큼 시간을 줄여서 스케쥴을 주었더니 fair 하지 않다고 , 또 돈이 더 필요하니 더 일해야 한다고 된다고 오히려 큰소리입니다. 해고 사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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