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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오버타임과 연방공휴일 근무

지역California 아이디m**owa**** 공감0
조회264 작성일9/17/2024 2:35:27 PM
안녕하세요 제친구가 시큐리티 가드입니다.
몇가지 여쯥니다
1. 주 40시신이 아니라 더 일했는대도 오버타임 안준다는것에 싸인하라고 강요했습이다
2. 연방 공휴일에 일하였는데 임금이 매시간 금액이 평일이랑 똑같습니다
3. 시큐리티가드라도 2시간에 20분을 쉬는거로 알고ㅜ있는데 쉬지 못하고
점심시간에 점심 먹으러가면 나중에 먹지 왜 지금 먹냐합니다 그래서 어떨때는 거지처럼 사람들이 보는대서 서서 먹습니다

나머지는 상담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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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상현 님 답변 답변일 9/18/2024 1:19:23 PM

1. 서류에 오버타임을 포기하겠다고 서명하거나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오버타임은 지불해야 합니다. 일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동의나 서명을 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노동법 상 불법입니다. 


2. 공휴일 여부는 급여와는 무관합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했는지가 기준입니다. 


3. 고용주는 업무 시작 후 5시간 이내에 최소한 30분의 방해 받지 않는 식사 시간을 제공해야 하며, 오전, 오후에 최대한 업무 중간 시간 대에 최소한 10분씩의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점심 시간이 업무 시작한지 5시간이 넘어서 시작하거나 식사 중에도 업무 대기 상태로 있어야 한다면 노동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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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상현

직업 변호사

이메일 spark@parklawoffices.com

전화 844-700-1230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7/2024 2:52:36 PM
여기서 답을 얻긴 힘드실테니 노동법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으시라고 조언하고 싶네요.
제 상식선에서 답을 드리자면
1. 그걸 사인받았더라도 회사가 법적으로 피해갈 방법 없습니다.
2. 연방공휴일에 회사가 꼭 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 40시간 이상 일했는지가 오버타임 계산에 중요합니다.
3. 식사, 쉬는 시간도 당연히 보장해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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