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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2주 클레임기간중 취업될 경우 2nd week claim

지역California 아이디e**eu**** 공감0
조회567 작성일8/25/2024 3:27:23 PM

2주 클레임기간중 둘째주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2주별 클레임하는데 취업이 되어 아직 새로운 직장에서 페이를 안받은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edd에 wage보고를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투브를 보니 확실하지가 않은데 정보나 조언부탁드립니다. regular pay로 보고를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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