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 병가를 다음 해로 이월시키는 것은 고용주의 재량입니다. 어떤 고용주들은 정립할 수 있는 최대 병가의 시간을 제한하여서 무조건적인 이월을 금하기도 합니다. 보통 그 다음 해까지만 이월을 허용하는 고용주가 있으며, 또 어떤 고용주는 잔여 병가를 시간 당 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도 합니다.
병가는 휴가와 달리 퇴사하거나 정산시에 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파트타임 직원은 정규직원이 아닐 경우 30시간 근무마다 1시간 씩 병가를 지급해야 하고, 정규 파트타임 직원의 경우 풀타임 대비 비율로 병가를 지급하면 됩니다. (예: 주 20시간 근무 직원은 연 20시간 병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