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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Kiosk공사중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지역Connecticut 아이디c**lrumi0**** 공감0
조회1,737 작성일12/23/2019 8:30:29 AM

작은 식당을 하기 위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소지한 미국인 업자와 10월 18일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총 7만불에 11월 17일까지 완공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기일까지 공사를 마치지지도 않은 채

재료비와 인건비가 많이 나갔다며 추가 비용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하면서 4만불을 추가해서(총 11만불) 12월 17일까지 완공하기로 하여

지금까지 3만불(누계 10만불)을 지불하였습니다.

나머지 1만불은 최종 완공 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12월 22일인 지금까지도 공사를 마치지 많은 채 지지부진합니다.

조금씩 진행은 되고 있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 저는 랜로드와 약속한 12월 렌트비 약 1만불까지 냈습니다.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도 시원치 읺은데, 돈도 못벌고 렌트비가 나가니

죽을 맛입니다.

이런 경우 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미국인 업자와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자를 구해도 되는지요?

이런 일을 처음 당해봐서 너무 몰라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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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원석 님 답변 답변일 12/23/2019 9:53:32 AM
계약서가 있고, 공사중 일을 변형 (change order) 가 없든데도 불구 하고, 더 많은 돈을 요구 한다는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또한, 공사 기간에 맞추어서, 제대로 끝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서면으로 언제 까지 남은 공사를 끝내지 않을경우 제 삼자를 찾아서 공사를 끝을낸후 차액을 청구 하겠다고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약속 시간에 끝내지 못해서 건물주인에게 렌트 $10,000.00 을 낸것도 상대에게 알려 주시는것이 좋겠습니다. 계약을 할떄, 공사가 제 시간에 끝나지 않으면 건물주에게 렌트를 $10,000.00 내게 되어 있다는것을 서면으로 미리 알려 주셔야, 손해 배상을 청구 하실떄 유리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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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원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4/2019 9:53:29 AM
법적으로 계약금은 20%이상 줄 필요가 없는 걸로 압니다. 다 끝나고 나서 나머지 80%를 주면 되는데 돈을 먼저 받아 놓으니 저렇게 게으름을 피우는 것 같네요. 잘 해결되시길.
답변일 3/11/2020 10:59:53 AM
In California, the state limits advance payment at the time of contract signing to 10% of the total estimated job cost or $1,000, whichever amount is lower! All payments thereafter are supposed to be made for work performed or for materials delivered to the job site.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거하면, 모든 공사 비용의 디파짓은 10프로 혹은 1천불중 더 작은 금액으로 지불하시면 됩니다. 그외의 비용은 컨트랙터와 상의해서 페이먼트 스케줄을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지불하시면 됩니다. 실제 공사한 비용보다 현저하게 많은 금액을 지불하시면 계속 끌려 가시게 되고 안좋은 결과를 가져올수도 있으니 항상 주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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