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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건물주의 갑질

지역California 아이디p**ou21**** 공감0
조회3,729 작성일10/31/2022 11:07:21 PM
한 플라자몰의 테넌트 입니다. 비지니스는 이몰에서 11년째 되어가고 전주인으로부터 6년전에 인수해 이어오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터무니없는 방법과 여러가지 이유로 테넌트들에게 돈을 부과하고 오늘은 전에 제가 건물 그리스 인터셉터를 청소를 의뢰했던 회사를 불러 상의없이 건물 청소를 시킨후에 제가 등록해놨던 카드로 결제를 하여 글을 올립니다.

이건물주는 제가 비지니스를 구입하여 장사하는 것에 약점을 악용하여 리스를 빌미로 이 몰에서 저와 테넌트들에게 돈을 부당청구하고 있습니다. 건물주에 밑보이면 리스 재계약을 빌미로 이런 악행을 보고 당하는 기분이 너무 분합니다. 다른 테넌트 분들도 같은 심정이지만 대립각을 세우기엔 너무나도 리스크가 크기에 망설이다 포기하니 더더욱 난리입니다.

방법이 어려울지 압니다만 답답한심정에 글을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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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1/2022 8:45:16 AM
계약서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랜드로드가 자의적으로 청소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는지 보시고 없으면 당연히 변호사 사서 소송가야죠. 여기서 이러시는 시간에 100-200불 주고 상업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이랑 상담해보시게 좋습니다.
답변일 11/1/2022 1:20:10 PM
계약을하는데 무슨 갑질?? 계약서에 해당사항이없는 부당청구하면 소송걸면될일.
답변일 11/2/2022 2:59:25 PM
이래서 리스 계약서가 중요함~ 조목조목 변호사와 상담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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