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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노동청에 가니 소멸시효가 얼마 안남아서 도와줄 수 없으니 민사소송을 하라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a**mic3**** 공감0
조회2,654 작성일9/20/2021 6:44:54 PM
your claim might be out of time limits with our office. but you can take your claim to the civil court. they can go more than 3 years back
귀하의 청구는 저희 사무실의 시간 제한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 법원에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3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해보려고 노동법 변호사 사무실 여러군데에 전화를 해봤으나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 안남아 하기 힘드니 노동청에 가면 해줄거라하고
요고시 대체 먼 말이당가요

노동청은 민사소송해라
변호사는 노동청에 가라
무한반복이거만유

무료법률 상담하는 곳 세군데에 전화를 하니
모두 메시지 남기라캐서 남겻드만 한군데도 연락이 안와부러요

참말로 거시기해븐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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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3/2021 11:37:59 AM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으로 노동법 고소를 하는경우, California Business and Profession cod 17208 에 의거하여, 4년전까지 고소를 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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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2/2021 11:41:13 AM
말씀그대로 노동청의 기한이 넘어가면 노동청에서는 도와드릴수가 없지만, 민사 소송을 하시면 3년전까지 유효할수 있으니 소송을 해보는 방법이 있다고 노동청측에서 굉장히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린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을 하시면 보통 변호사들이 본인들의 이윤이 얼마나 남는가 여부를 판단하고 케이스를 맞는 경우가 많은데 현제 원글님의 케이스가 변호사들이 보기에 그리 큰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케이스를 맡아드릴까 말까 하는 망설임이 있는것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의 케이스가 승률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이 되시면 직접 소송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다만, 증거물 수집과 법의 해석 등등을 본인께서 직접 하셔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검토를 미리 하시는게 좋으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이야기 인지는 모르나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도와드릴수 있는게 없지만 글의 해석은 말그대로 굉장히 간단한 통보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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