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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불체자 시민권자녀의 푸드스템프 신청서류

지역Georgia 아이디p**k3002**** 공감0
조회2,344 작성일8/18/2020 7:12:59 PM
직원중 한명이 불체자인데 시민권 자녀의 푸드스템프 신청을 하고자 소셜오피스에 문의하였고, 
이 직원이 현재 직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시간당 페이를 받고있다는 확인서를 요구하였습니다.
물론 체류신분이 없기에 현재 캐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사업주인 제가 확인서를 발급해 직원에게 준다면 향후 사업장에 불체자고용등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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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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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19/2020 12:49:27 PM
미국에서 오래 사시려면 불법을 행하시지 마세요. 서미자 고용하는것이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리고 캐쉬로 급여를 주는것도 마찬가지이고요.
"확인서"를 발급해주었다고 그다음주에 누가 조사나오는것은 아니지만 벌써 서류상으로 불법을 행한 증거를 남겨놓으신거지요. 미국에서 언제 어떤일로 꼬여들지 모르니 불법을 행하시면 결과를 감수할 각오를 하시고 하세요.
아시는분 도와주려고 서미자 고용하셨다해도 그렇지만 임금 절약하고 새금 덜 내고자 그런사람을 고용하면 문제가 심각해질수 있어요.
답변일 8/21/2020 10:46:54 AM
왜 불체자를 고용하지요? 미국법으로 불법인거 모르시나요? 누가신고하면 최소 이십만정도 벌금물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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