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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1095 -A 폼과 택스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p**k998**** 공감0
조회1,012 작성일2/13/2020 12:20:27 PM

올해 택스 보고는 했는데

1095-A 폼 받은 것에 대한 보고를 하지 못했어요

남편과 공동으로 택스보고를 하면서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 보험 가입했던 것인데

올해부터는 제가 떨어져 나와서 딸애의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택스보고를 마친 상태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걱정이 되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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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13/2020 5:53:13 PM
질문이 애매합니다. 부부공동 보고하다가 왜 떨어져 나와 여식의 부양가족이 되었고, 왜 남편은 여식의 부양가족이 아닌지요.
제일 바람직하고 간단한 것은 여식의 세금보고를 수정하면서 부양가족에서 빠지고 부부가 조인트리턴하면서 1095-A를 보고하세요.
만약 남편의 과세소득이 많지 않다면 Covered CA로부터 보조 받은 것의 repayment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부부공동 보고를 하지못할 Marital status이거나 부부개별보고를 해야할 상황이라면 보조금 받은 것의 처리가 좀 복잡하니 가까운 세무전문가와 협의하세요.
상황 설명이 명확하지 않아 자세히 의견을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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