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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코로나19 면책동의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JJK**** 공감0
조회2,248 작성일6/25/2020 5:44:54 PM

회사에서 제출하라는데 꼭 해야하는건지요?

만일 동의 안하면 해고사유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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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5/2020 10:53:00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는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별다른 이유가 있지 않아도, 고용주나 고용인 모두 아무 이유없어도 서로 해고하거나 관둘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별도의 고용계약서나 Employee Handbook 이 있다면, 해당 관련 조항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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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6/2020 10:15:34 AM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제출 안해도 되는것이죠? 다른 곳에 답변주신 걸 보니 강제로는 받을 수 없다고하셨는데요.
답변일 6/26/2020 11:26:17 PM
변호사님 답변은 해고당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주류 큰 기업들도 그 동의서를 다 받는 걸로 아는데 해당 회사가 그 소송 부담을 다 안고 채용을 계속 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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