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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제공해야할 유급휴가 일수

지역California 아이디s**rtquee**** 공감0
조회1,588 작성일5/19/2020 11:41:43 AM

안녕하세요.


California 에서 총 19명이 근무하는 일반 무역회사입니다.    직원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프다고 하고 Sick Call 을 할 경우 2주의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고용주가 유급으로 제공해야할 Sick Day 는 몇일인지요? 총 2주 ( 10 working days) 인건지요?


현재 회사에서는 1년의 Calendar Year 에 6 working days 를 paid sick day 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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