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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직원 개인사정으로 생긴 오버타임

지역Texas 아이디k**iekang070**** 공감0
조회1,397 작성일1/15/2023 12:55:59 AM
안녕하세요? 텍사스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어요.
직원의 개인 사정(집에 손님방문)을로 인해서 주4일 일하는 직원과 주 5일 일하는 직원이 스케줄을 바꿔서 주4일 근무자가 5일을 일하게 되었고 주5일 근무자가 6일을 근무하게 되었어요.
매주 월요일에 급여를 주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오버타임 페이를 해야 하나요?
제가 요청한 것이 아니기도 하고 각자 받고 있는 시간당 페이가 틀려요. 주 5일을 일하기로 저와 약속 했으니까 화요일에 페이를 해도 되는건가요?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 알고 계신분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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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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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9/2023 2:40:00 PM
오버타임은 무조건 페이하셔야 합니다.
신고하면 아주 골치아퍼요.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화장실 들어갈때와 나왔을때가 다른 마음이 생겨서 (주의 사람들 성화에…) 결국 피해보게 되더라고요. 월급이 다른데 그런식으로 일을한다면 미리 서류를 만들어 싸인을 받아놓으세요..
그래야 덜 억울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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