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5/2021 9:53:25 AM 안녕하세요급여를 CA 에서 받으셨다면, 실업수당또한 CA 에 청구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