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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PUA APPEAL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fm**** 공감0
조회2,283 작성일7/9/2020 6:48:02 PM

어제 APPEAL LETTER 딥변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시민권자인 제 ID 확인불가로, EDD 가 요청한, 서류 미제출로 자격이 안되니 APPEAL 하라고 해서, 서류 다시 제출하고, CERTIFIED MAIL 로 APPEAL 했었습니다. 이전 서류 미접수는 아마 EDD 업무실수 였구요. JUDGE 가 APPEAL, DISMISSED 시켜서 BENEFITS 대기중 입니다.


이런 경우, 최초 04/05 일 BENEFITS YEAR BEGIN 부터 소급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풀리고 나서 최근 CERTIFY 할수 있는 몇주만 해당된 BENEFITS 을 받을수 있는지요 ?



EDD BENEFITS ONLINE 저의 ACCOUNT 가 FREEZING 있어서 (거의 3개월 동안 무반응), CERTIFY FOR BENEFITS 진행불가 였는데, “BENEFITS CAN ONLY BE PAID FOR WEEKS THAT YOU HAVE CERTIFIED FOR BENEFITS AND ARE OTHERWISE ELIGIBLE TO RECEIVE BENEFIT PAYMENTS.”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CONTACT US 를 통하여 그동안 요청한기록이 INBOX 에 담겨있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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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0/2020 10:12:11 AM

안녕하세요


아마도 처음 신청하셨던 기간들 모두에 대하여서 Certify 하라는 연락을 받으시고, 모두 Certify 하시면, 신청하신 날짜부터 최근까지 동안의 Payment 를 한꺼번에 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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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0/2020 1:56:10 AM
기다리면 얼마 받을건지 다 알게 됩니다. 다만 edd payment 는 certify 한 기간에 대해서만 지불 합니다.
답변일 7/10/2020 11:11:24 AM
케빈 장 변호사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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