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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테넌트에게 이런걸 요구할수 있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ingfever2**** 공감0
조회3,423 작성일9/30/2022 2:15:01 PM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번주에  렌드로드가 2018년 부터 cam charge계산을 하는데 계산 실수로 돈을 더 내야겠다며

모든 테넌트에게 엑스트라 비용을 청구했습니다.(operation expense reconciliation)


이미 지난것 플러스 올해를 시작으로  이번달까지 계산 미스로인한비용을  자기들 마음데로

청구를 할수있는건가요? 


말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일인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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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1/2022 9:17:08 PM

계약서가 아직 살아 있으면 가능합니다. 어차피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렌트하신 분도 알고 계셨을텐데요. 원래 처음 계약한 금액보다 적게 나온것을요. 일하는 사람의 실수로 일어난 일이지만 이미 계약서에 Cam Charge 가 명시되어 있기에 건물주가 그동안 받지 못한걸 청구할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만약 안내시면 건물주가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할수 있어요. 만세 부르지 않는한 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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