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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미연방법원에 인도소재 사기꾼에 대한 소송장을 송달해야 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m**tor**** 공감0
조회2,478 작성일5/23/2021 11:01:32 PM

미연방법원에 인도소재 사기꾼에 대한 소송장을 송달해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송달해야 합니까? 알려진 주소가 있긴 합니다. 인도소재 송달업체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또는 미국에서 인도로 등기우송에 의한 송달증명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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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4/2021 11:20:12 AM

안녕하세요


인도소재 송달업체 도움을 받으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Hague 조약에 해당하는 지 또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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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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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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