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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종업원 상해보험

지역California 아이디j**nis**** 공감0
조회464 작성일9/30/2024 5:16:58 PM
안녕하세요.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시간 일하는 직원이 석달 전에 바닥청소를 하다 미끄러져서 팔이 아프다고 저희 사업장 보험에 클레임을 하었습니다.
당시에 괜찮나고 물어보고 넘어간 저희의 책임도 있지만, 어쨌든 그 직원이 worker compensation을 요청하였고 현재 진행중입니다.
문제는 이 직원이 팔 아프다고 하면서 자기의 주요업무를 안 할려고 하는 데요. 여태까지 저희가 잘 follow를 하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식당일의 특성상 hard 한 일이 많아서
그 직원이 업무수행을 완전히 못하면 저희 일도 차질이 자꾸 생기고 , 평소부터 컴플레인이 많은 직원이였기에 일을 시키다 컨디션이 더 나빠질까바 걱정도 됩니다.
저희가 그 직원에게 컨디션이 완전히 괜찮어질때까지 휴가를 가라고 권장하는 게 노동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직원이.의사노트를 보내주었는데 치료기간이 3주에서 4주로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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