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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Covid sick pay

지역California 아이디m**icabcd77**** 공감0
조회1,580 작성일8/3/2020 8:40:21 PM

직원이 코로나 양성인데, 노동청에 직원이 전화해서 노동청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노동청에서 보내온 이메일 

법 규정을 읽어보니, 2주, 80시간 코로나 걸린 직원한테 페이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직원 수가 50명 이하일 경우에는 페이 안해도 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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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4/2020 10:01:50 AM
California’s COVID-19 “Supplemental” Paid Sick Leave Order

“On April 16, 2020, Governor Newsom signed an executive order requiring large employers (500 or more employees in the U.S.) grant two weeks of paid sick leave for employees working in the food sector industry (grocery stores, restaurants, and delivery drivers).”

“2020 년 4 월 16 일, Newsom 주지사는 대규모 고용주 (미국 내 500 명 이상의 직원)가 식품 부문 산업 (식료품 점, 식당 및 배달 운전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2 주간 유급 병가를 주도록 요구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

Executive Order N-51-20
https://www.gov.ca.gov/wp-content/uploads/2020/04/4.16.20-EO-N-51-20.pdf <- -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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