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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1년전에 판 가게 직원이 고소를 할려고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c**** 공감0
조회7,604 작성일5/19/2020 3:08:28 PM

제가 1년전에 처분(sold)한 가게 (멕시칸 식당)직원이

코로나바이러스 stay home 때문에 현재 일하는 곳에서 시간이 많이 줄었는가봐요

얼마전에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저도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라 못 도와주었더니

지금와서

예전에 저와 일 할때 다쳤다고 하면서 지금와서 고소를 하겠답니다

기록을 보니 그 가게를 남에게 넘긴지 딱 일년이 지났네요

저의 질문은 

그 직원은 저한테 고소를 할수있읍니까 ??

고소를 할수있으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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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0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9/2020 4:15:44 PM

안녕하세요


엄밀히 말하자면, 가게가 넘어갔기 때문에, 현재 가게 주인을 상대로, 해당 직원이 고소를 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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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5/19/2020 11:24:10 PM

예전에 저와 일 할때 다쳤다고 하면서 지금와서 고소를 하겠답니다: 일할 때 다쳤다면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을 하겠다는 거겠죠. 고소가 아니라.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9/2020 4:32:56 PM
감사합니다
그럼 저와는 아무 상관없읍니까 ??
답변일 5/19/2020 4:36:38 PM
감사합니다
그럼 가게를 판(SOLD) 이후에는 저와는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읍니까 ??
그리고 가게를 판 이후에 그 가게의 CORP은 Closed 시켰읍니다
답변일 5/20/2020 9:39:45 AM
케빈장 변호사님
김해원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직원이 시간은 많이 줄었지만 현재 그 가게에서 계속 일을 하고있읍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직접 확인을하였읍니다
답변일 5/20/2020 12:19:06 PM
하지만 그 직원이 시간은 많이 줄었지만 현재 그 가게에서 계속 일을 하고있읍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직접 확인을하였읍니다 -> 상해보험 클레임과 아무 상관 없죠. 현재 주인에게 상해보험 클레임이 오면 알려달라고 하세요. 받으시면 당시 상해보험회사에 알려주시면 알아서 방어를 할 겁니다.
답변일 5/20/2020 3:02:47 PM
저도 가게를 해서 알지만 안심하시고 그런넘들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일 5/20/2020 10:11:58 PM
신경쓰지 마소. 그냥 찔러 보는거요 그들뒤에는 다 코치하는 인간들이 있을수 있응께. 밑에 변호사님이 예기 하셨다시피 클레임이니께 보험회사가 알아서 할꺼고 그리 호락 호락 하지 않을겝니다
답변일 5/21/2020 6:54:51 PM
상해보험은 허리가 다쳤다는 둥 진단서가 필요한 건데 언젠지 몰라도 지금 일하고 있으면
전혀 상관이 없는거죠.과거에 악덕 변호사가 멕시칸 종업원들 추겨서 겁먹은 주인이
합의금을 뜯겼지만 지금은 법정에 가면 다 지기 때문에 법정에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일하고 있는 걸 사진이라도 몇 장 갖고 있으시고 지금 주인에게 협조도 구하시면서
종업원에겐 은근히 네가 클레임 걸어봐야 보험회사에서 조사나와 돈도 못받고 괜히 네가 좀 힘들텐데
이럴 필요있느냐 보험회사 변호사가 웬만한 변호사보다 훨씬 더 쎄다고 하시고
나는 지금 주인이 아니므로 나야 아무 상관없다는 식으로 압박을 가해보세요.
만날 때 반갑다고 악수하고 헤어질 때도 웃으면서 악수하시고요.
답변일 5/27/2020 1:24:47 PM
저의 질문에 답변을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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