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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영주권자 한국동업 겸업 (질문 수정)

지역Korea 아이디g**t4j**** 공감0
조회1,144 작성일12/5/2019 2:33:55 AM
영주권자인데 한국의 지인과 한국에서 개인사업 동업(자본투자만)을 하려고 합니다.

동업으로 인한 이윤은 연말에 나누고, 다음해 세금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구직하여 직장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또, 한국 개인사업 동업이 아니라 한국 법인을 세워 동업(지분투자)을 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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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5/2019 4:35:55 PM
미국에서 구직하여 직장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이 부분은 해당 직장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회사라면 회사 policy 가 있을 겁니다.

또, 개인사업 동업이 아니라 법인을 세워 동업(지분투자)을 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미국에서 법인을 세울 경우 S corp은 외국인을 주주로 둘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C corp 이나 partnership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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