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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장기 외국체류시 재입국 가능 기간

지역Maryland 아이디s**op**** 공감0
조회1,833 작성일11/29/2019 7:11:02 PM
올해 6월 10일 출국해서 12월 2일에 귀국하는데,,, 180일이 넘는거 같습니다 재입국이 가는한지요?
거부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미리.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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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29/2019 10:00:38 PM
180일이 넘지 않습니다.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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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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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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