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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EDD 신청시 우버운행

지역California 아이디h**366**** 공감0
조회2,274 작성일7/11/2019 8:22:03 PM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현재 직장에서 해고를 당해, EDD를 신청하고 급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EDD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면, 우버나 리프트를 해도 되는지요?

1년뒤에 우버에서 1099을 발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버때문에 EDD 실업급여 캔슬을 당하면 안되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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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5/2019 8:16:05 AM
안녕하세요

해당 사실을 EDD 측에서 알게 될경우, 후에 EDD 측에서 문제를 삼을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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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1/2019 9:28:13 PM
직업으로 인한 수입이 있으면서 EDD 에서 실업수당을 받으면 그 금액이 (사기 금액 ) $950 까지는 경법죄로 처벌 되고 950 이 넘을 경우 경범 혹은 중범 (Felony) 로 처벌 될수 있습니다.
답변일 7/12/2019 8:14:51 AM
EDD 에서 주는 돈은 실직자에게 직장 구할때까지 생활비를 지급 하는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업(수입)이 생기면 당연히 즉시 EDD에 신고 해야하고 지급이 중단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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