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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10분휴식과 식사시간,차별과 정신적 괴롭힘 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k**20**** 공감0
조회2,674 작성일7/7/2019 11:35:27 PM
변호사를 통하여 노동법소송을 하려니 본인이 해고 되거나 직장을 퇴사한 후에 다시 상담하러 오라고 합니다. 저는 힘들지만 계속 다니길 원하는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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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9/2019 4:07:49 PM
안녕하세요

노동법소송을 한 사실만으로 보복성해고를 하면 안되지만, 현실적으로 해당 직업환경이 편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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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8/2019 3:16:36 PM
흠 소송을 하시면 당연히 해고 당하실텐데 좀 이율배반적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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