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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세금

지역Washington 아이디sw6**** 공감0
조회912 작성일6/9/2019 9:05:33 AM
사업체를 사면서 밀린 세일즈 택스가 있는줄 모르고 오너 캐리로 샀습니다.
얼마후 전 주인으로 부터 남은 금액은 주정부로 보내라고 해서 보내줬고 사업체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후 5개월이 지난 지금 주정부서 전 주인이 내지 못한 세금을 저에게 채무변제를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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