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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일하다 다쳤을 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g**ea**** 공감0
조회1,568 작성일12/7/2018 7:36:32 PM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하는 사람이 청소하다가 다리를 다쳤다고 합니다.
이 비지니스는 c-corp으로 등록을 해놓았습니다.
일하는 분과는 w-9을 써서 받았고, 체크로 페이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청소하는 분이 계속 아프다고 하면 치료비를 드려야 하나요?
이러한 경우, 앞으로도 청소하다 아픈 부분에 대해 계속 저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무조건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그러다 혹시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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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0/2018 9:57:52 PM
안녕하세요

직장상해 보험에 가입되어있으시다면, 해당 보험에 연락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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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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