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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시큐릿디파짓 돌려받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b**g6992**** 공감0
조회1,270 작성일11/30/2018 2:02:16 PM

안녕하세요
제가 4년반동안 하우스렌트 하던곳에서 owner가 집을 팔게되었으니 12월말까지 나가달라는 (2달 notice)를 받고는 이왕나갈거 나가주자 하는 생각에 2주만에 새로운집을 구해 나왔습니다
저나 주인이나 당연히 month to month lease인줄알았더니 작년에 렌트비를 올리면서 2019년 6/30계약기간이 끝나는 거였더라구요(extend lease계약서)
어찌보면 계약끝나기전 나와준건데 오히려 제게 시큐릿디파짓을 돌려주기는커녕 이것저것 고칠게 많다면 오히려 제게 시큐릿디파짓제하고 6000불을 청구해왔습니다
본인집팔려고 고치면서 은근슬쩍 제게 부과하는데 이런경우 어찌해야하나요
집나가라할땐 시큐릿디파짓 돌려줄것같이 해놓고...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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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30/2018 10:19:48 PM
안녕하세요

해당 Security Deposit 관련하여서 영수증을 요구하시고, 타당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서 Small claim 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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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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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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