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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타인과 같이 비지니스 하는데 더이상 필요 없으니 나가라 하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h**** 공감0
조회1,145 작성일9/27/2018 11:02:54 PM
지난 4년간 동거 하던 파트너와 동업 관계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헤어졌으나 회사 운영은 같이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손 떼고 나가달라고 통보를 합니다.
첨 시작은 제가 회사 설립을 하고 동거인으로 부터 투자를 받았고 지속적으로 투자하여서 같이 동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회사 설립시 전 president 이고 그사람은 secretary 로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물론 은행 및 창고 리스도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한테 손을 안때면 소송을 하겠다 하는데 과연 가능한 얘기인지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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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2018 9:48:34 AM
안녕하세요

무슨 근거로 소송을 하겠는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회사 운영이 일반적인 파트너쉽의 경우 50/50 이므로, 한쪽이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소유권을 포기하라고 강제할수 없다고는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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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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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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