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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취업영주권과 노동법 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m**uss**** 공감0
조회1,690 작성일8/12/2018 10:37:33 AM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회사에서 영주권 신청 들어가있는데 사장님이 오버타임 페이를 안줘 일부 직원들이 회사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저는 소송을 걸지 않았구요.. 이 경우 앞으로 제 영주권 나오는 데도 영향이 있을까요? 현재 저는 노동허가 감사 단계에 있습니다(취업이민 비숙련3순위)
회사가 노동법을 위반하여 고소를 당하는 경우에요.
아니면 노동법과 이민법은 별개인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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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4/2018 8:21:12 AM
안녕하세요

회사가 민사상 노동법 소송을 당하였다고 할지라도, 본인의 취업이민 절차중 회사의 스폰서로서 재정능력 및 본인의 포지션과 경력에 맞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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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2/2018 8:50:28 PM

회사가 노동법위반으로 고발을당해도
이민국 감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민국에서는
신청자가 스폰스 회사에 실제 근무하고 있 는지...
근무기록을 조사하고. 실제 신청자임을 확인하러 조사 나가는 것이므로
신청자가 본인임을 증명 할 수 있도록
-여권
-영주권신청서사본
-Bank Statement -은행구좌에 월급이 입금된 증명서
-이민국 접수번호를 휴대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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