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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노동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S**61**** 공감0
조회909 작성일3/12/2018 2:14:03 PM
세탁소 운영중입니다
운영중임니다.
파트타임 프레서가 삼주일정으로 멕시코를 다녀오는데 다시일을 하겠다는데 평소에 근무상태도 불량하고 일하며 음악을 이어폰으로 듯고함니다
2주 노타스를주고 해고해도돼는지 노티스는 구두로두 가능한지 질문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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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3/2018 12:01:12 PM
안녕하세요

별도의 고용계약서나 Employee Handbook 이 없는경우, At will Employment 에 해당하므로, 노티스를 반드시 주셔야 하는 것은 아닐듯 사료됩니다. 다만 혹시 있을지 모를 직원의 고소에 대비하셔서, 서면으로 해고사유를 기입하셔서 함께 통지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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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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