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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세입자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p**lpla**** 공감0
조회65 작성일4/7/2026 11:21:34 AM

저는 집 주인입니다.  세입자가 3년 거주한후 이사를 30일 안에 (이달말) 나가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크레딧이 안좋아서 이사 나갈집을 구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이사를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참에 집을 팔기로 결정하고 이달말에 집으로 들어가 수리를 하기로 결정하고 제가 렌트한 아파트 주인에게 나갈것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리즈를 준 사람이 집을 못구하고 계속 있게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 주십시요.  집은 1031 투자 프라퍼티로 이미 교환할 새로운 장소를 물색해 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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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7/2026 1:09:02 PM
If a California tenant refuses to leave after their lease expires or a notice is served, you must initiate the formal eviction process (Unlawful Detainer). It is illegal to use "self-help" methods like changing locks or turning off utilities. Start with a written notice (e.g., 3-day for cause, 30/60-day for no-fault), then file in court if they re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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