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Agreement of Existing Agreement Terms)에 솔라리스만 트랜스퍼 되면 론 컨틴전시를 포함한 모든 컨틴전시를 제거한다는 데 싸인 한 상태에요.
그런데 아직 솔라 리스 승계가 아직 안 돼서 렌더는 그게 될 때까지 full loan approval을 줄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솔라는 언제 될 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 아직 온 컨틴전시가 살아있다고 봐야하나요? 그러니까 제가 에스크로 깨도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님 제가 AEAT에 싸인을 했으니 깬다고 하면 계약금 못 돌려받나요?
그리고 지금 깨면 계약금 못 돌려받는 게 최악인가요, 아님 그 밖에 인스펙션시 셀러한테 고쳐달라고 했던 것들, 셀러 이사가려고 다른 집 구매 중인 거에 영향 미칠 거에 대한 시간, 정신, 금전적인 피해까지 잡고 피해자가 저를 소송할 수도 있나요?
제 질문은 1. 저 론 컨틴전시 지금 현재 살아있는 건가요, 아님 제거된 거로 봐야 하나요? 2. 최악의 경우가 계약금 빼앗기는 건가요, 아님 셀러가 다른 것들까지 싸잡아서 저를 소송할 수도 있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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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s**orea**** 님 답변
답변일3/30/2026 7:54:46 AM
솔라 패널을 PPA 로 설치한 집을 구매하시려는거 같은데, 새 집주인 외에 PPA 승계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절대로 찾지 못합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집을 구매하셨어야 했는데 안타깝네요. 이 경우 당연히 contingency 살아 있으며 클로징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누가 그 책임을 지느냐에 따라 계약금은 물론이고 당연히 소송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라면 그냥 솔라패널 승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s**orea**** 님 답변
답변일3/30/2026 8:02:39 AM
이래서 PPA는 절대 하면 안되는겁니다. 집팔때 너무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죠. 님과 같은 경우는 집 계약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PPA buyout 가격보다 낮은거 같은데, 무슨 자신으로 PPA 승계라는 time share 처분하는거보다 더 힘든걸 조건으로 다셨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잘 해결되길 빕니다.
j**zhy**** 님 답변
답변일3/30/2026 8:07:22 AM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아직 론 컨틴전시가 살아있냐는 질문이었는데 제가 글을 이해하기 쉽게 잘 못 쓴 것 같네요.
솔라 리스는 제가 승계 받기로 했는데 승계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거고요. 다른 이유로 취소하고 싶은데 리얼터와 렌더가 하는 말이 서로 달라서요. 론 컨틴전시 지금 현재 살아있는 건가요, 아님 제거된 거로 봐야 하나요?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orea**** 님 답변
답변일3/30/2026 8:46:28 AM
승계하기로 합의 했다면 "사실상" contingency가 없어진거긴 하지만 아직 승계과정이 서류상으로 끝나지 않았다면 technically 보면 아직 살아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렌더가 PPA 승계하기로 한 서류 보여줬는데도 인정 안해주나보네요. 사실 PPA 승계하냐 않하냐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 부분이 해결되었으면 재량에 따라 해줄 수도 있을거 같으나, 안 해줘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으니 잘 모르겠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contingency가 살아있다고 보는게 맞는거 같으나 저는 변호사가 아니니 선생님 판단으로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어쨌든 잘 해결되길 빕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3/30/2026 8:48:18 AM
'California Association of Realtors (C.A.R.) Residential Purchase Agreement' 양식을 사용한 경우면 , buyer이 "Contingency Removal" form에 사인을 서면으로 해제할 때까지 loan contingency는 유효한 상태로 유지되며 . . .
j**zhy**** 님 답변
답변일3/30/2026 9:02:59 AM
다시 한번 답변 감사합니다. CAR에는 싸인하지 않았어요. 그걸 하려면 렌더가 final approval 줘야 하는데 솔라가 처리돼야 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저 말 한번 꺼냈다가 리얼터 완전 발끈했어서 무서워서 취소 못할 거 같네요…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3/30/2026 9:08:30 AM
(C.A.R. Form RPA-CA, Revised 12/18) Paragraph 14 를 보시면
캘리포니아 부동산중개인협회(CAR)(RPA) 규정에 따라, 계약 조건은 조건 해제 양식(CAR 양식 CR)을 사용하여 서면으로 해제해야 하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