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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집 구매 한달 후 disclose 안된 비 피해 사례

지역California 아이디h**ng0**** 공감0
조회46 작성일3/6/2026 7:14:21 PM
집을 구매한 지 한 달 되었습니다. 이전 소유주는 자신들이 오래 거주하지 않았다며 고지 항목에 water damage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as is)’의 조건으로 구매한다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비가 내렸을 때 아래층 바닥 한 곳에서 물이 조금 올라왔습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도 바닥이 들뜬 부분이 있었지만,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으로 여겨 자세히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비 피해를 계기로 그 들뜸이 물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몰드 인스펙션 결과, 물 피해가 확실히 존재한다, 그리고 이건 지난주에 비 온 것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바닦을 뜯어보고 판단할수 있겟지만 그전에도 피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특히 집 바깥쪽으로 벽 둘레에 틈을 시멘트로 어설프게 막은 흔적이 있고, 이상하게도 deck이 있는 곳은 제대로 막지도 않아서 남자 성인 손이 다 들어갈 정도로 틈이 아주 길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소유주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당시에는 다른 집에 살면서 이 집을 비워두고 있었기 때문에 비 피해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지붕까지 모두 리모델링한 상태였으나, 아마도 뒷마당의 시멘트 작업과 데크 설치 과정에서 그레이딩(배수 경사)이 적절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비가 내린 후 몇 시간 동안 물이 배수되지 않고 고였을 때 집 아래로 물이 스며들었고, 그것이 바닥 위까지 차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집 인스펙션 해주셨던 분께서는 스테이징을 너무 완벽하게 가려뒀기에 확인 할 생각도 못했었고 외관에 코너를 시멘트로 막은게 물 데미지를 커버하려는거였다는 생각도 못했다고 다시 방문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셀러측에 어떤 건설업체를 썼는지 문의해도 이에 대한 정보는 주지 않고 단지 본인들이 사는 동안 물 데미지로 인해 보험사에 클레임한 기록이 없다며 보험 인포메이션만 제공 받았습니다.

이런 사례도 맡으시는 변호사님이 계신지, 이미 거래가 끝났는데 승산이 있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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