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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만약에.. 이혼할 경우의 일어나는 일들

지역Virginia 아이디D**ama**** 공감0
조회441 작성일4/2/2025 4:26:16 PM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의 상황에 대해 걱정하며 질문 올립니다. 결혼앞둔(아직 서류없음) 아들을 가진 엄마입니다. 상대가 타인종이라 더 걱정이 되네요. 집을 버지니아에 살 예정이며 가격대는 6-70만불을 구입한다고할때 여자쪽에서 능력이 되어 30만불 다운하고 나머지는 우리 아들이 남은 것에 대해서 하라고 합니다. 다 믿고 시작하면 좋지만 뭐 이혼 하는 경우도 살면서 생기니 혹 이혼 할때 집 처분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또 집 구입시 우리쪽에서 어떻게 해야 나중을 대비할수 있을까요? 저는 다운을 반반 생각했는데 여자쪽에서 혼자 다운한다하니… 뭘까?? 생각이 많아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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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Andrew Choi 님 답변 답변일 4/2/2025 8:18:14 PM

구매하시는 집이 Virginia 주라고 하셨는데, 이곳 California는 Community Property State 이어서 집의 타이틀에 배우자의 이름이 있던 없던 이혼시에는 공동의 재산으로 간주 합니다. 그러나 Virginia 주는 개별 재산으로 간주하므로 만약 배우자 (아드님) 의 이름이 집의 타이틀에 없는 경우 며느님의 개인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이점을 유념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집의 타이틀을 등록할때 Vesting 을 공동 재산으로 50대50으로 할 경우 "Joint Tenancy" 로 하시거나, 집을 구입하고 금전과 관련된 기여도에 구분하여 집의 지분관계 (interests) 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타이틀의 Vesting 이 "Tenancy in Common" 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며느님이 30만불을 다운하였고, 아드님이 페이먼트를 감당하면서  양쪽의 동의하에 며느님이 집의 55%를 갖고 아드님이 45%를 갖는다는 형태로 타이틀에 vesting 등록 (Tenancy in Common) 을 하게 되면, 이혼시 재산분할에 적용이 되어질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봤을때 민감한 사항이므로 현명하게 상의하시고 서로가 오해 없이 경사스럽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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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드류 최 (Andrew Choi)

Mortgage Loan Originator (NMLS 1558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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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 323-68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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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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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323-686-1004

회원 답변글
답변일 4/3/2025 2:41:35 PM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좋은 일인데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모든게 걱정이 되네요.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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