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Joint Tenant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d**km**** 공감0
조회430 작성일8/22/2024 6:26:39 PM
제가 지금살고 있는 집을 6년전에 아들 Credit
으로  융자를  받아 2nd Home으로 
20% 다운 페이를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에 들어간 다운페이 20%는 제가 
한국에서 돈을 가져와서 제통장에서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후 Closing시에 Quit Claim Deed로

제이름도 같이 Title 넣었습니다

그 이후로 모기지는 아들통장에서 자동으로
납부가 되었고.. 원금 일부 상환은
저의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모든 모기지는 저의 수입으로 pay를 했고
(아들통장을 통하여)
아들은 명의만 들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이경우는 Joint Tenancy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이후부터 6년이 지난현재까지 아들은 타주에 따로 살고
있고 저의 부부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1년전 2023년에 사정이 생겨 Joint Tenant에서 아들만 
남기고 저는 빠져 나왔는데..

지금시점에 은퇴를 위해 주택을 팔고자 하는데
아들이 고소득이라 양도소득세를 많이 물어야 한다고
해서, 제가 Quit Claim Deed로 다시 Joint Tenant
로 들어갈려고 합니다

이와관련 궁금한 것을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1. Quit Claim deed로 Joint Tenant가 가능한지요?
  2. 2. 만일 가능하다면 Joint Tenant가 되고 난 이후 매도를
       할 경우 양도세득세는 아들의 수입기준으로 부과가 되는지
       아니면 제 수입기준으로 부과가 되는지요?
  3. 3. 현재 융자잔고가 좀 남아 있는데 이 금액을
       전부 다 제가 갚은후 Quit claim deed로 아들을 공동소유자에서
       빼고 저혼자만 소유자도 가능한가요?
  4. 4. 만일 저혼자 소유자가 된후  매도시 양도소득세와 이후
       구입자금 추적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5. 5. Joint Tenant 상태에서 매도를 했을때 제 통장으로
       매도 대금이 다 입금이 되었을때 자금추적등의 문제
       는 없을지요?

긴 질문 읽어주심에 감사드리며
답변을 해주시면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8/23/2024 12:19:04 PM

'Quit Claim deed로 Joint Tenant가 가능한지요?'  yes


또는 Quit Claim deed로 
Tenancy in common (예: 자녀에게 5% 지분 / 아버지에게 95% 등등)
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고요.

 

'현재 융자잔고가 좀 남아 있는데 이 금액을 전부 다 제가 갚은후
Quit claim deed로 아들을 공동소유자에서 빼고 저혼자만 소유자도 가능한가요?' yes


일반적으로 
융자잔고가 남아 있는 상태에도 아들을 공동소유자에서 빼고

아버지 혼자만 소유자로 가능하며 (아들의 모기지 지불의무는 그대로 존재하며)


2인 (아버지와 아들)이 'Joint tenancy'로  공동소유 중 매도를 할 경우 

각자 (equal shares 의 50% / 50%) 지분에 대한 

각자는 세금 신고서에 판매에 대한 각자 자신의 몫 portion of the sale 을 보고해야 하며


질문자분 혼자 집을 소유하는 중 매도를 할 경우
Section 121 Exclusion 혜택 수급 요건들이 충족되었으므로 Married filing jointly 로 
exclude up to $500,000 양도소득세를 50만불까지 면제받을 수 있으며 . . .  
Complete Schedule D (Form 1040), Capital Gains and Losses. 

위 올려진 국세청 웹사이트을 참고하시고요.

자세한 정보는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공인회계사 Certified Public Accountant (CPA) 또는
세무대행사 enrolled agent (EA)들과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banner

부동산 브로커

김영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3/2024 11:14:11 AM
'매도 대금이 다 입금이 되었을때 자금추적등의 문제는 없을지요?'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제공이 필요로 보입니다.

list-ad-1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