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답변에 대한 정정과 추가 질문에 대한 소견을 추가로 더합니다.
질문하신 분이 거주 하시는 Nevada주는 켈리포니아와 같이 미국에 몇 안되는 Community Property State 입니다. 켈리포니아와 마찮가지로 이혼시 공동의 재산으로 간주하는 몇 안되는 주입니다. 참고로 다음 주들이 Community Property State 에 속합니다: 아리조나, 켈리포니아,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네바다, 뉴멕시코, 텍사스, 와싱톤 그리고 위스콘신이며, 이외의 주들은 타이틀에 등록되여진 오너만의 개인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볼 때 질문하신 분은 집의 권리를 포기하셨고, 대신 모기지 페이먼트의 의무를 아직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질문하신 분이 모기지 페이먼트의 의무에서 빠지시려면 이혼하신 배우자가 재융자를 통해서 다른 배우자를 제외한 재융자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집을 사시면서 이전 혼인관계에서 Loan Document 에 사인하셨고, Mortgage Note (채권) 에 싸인을 하셨으므로 빚의 의무를 갖고 계십니다. 집을 처분하시거나 혹은 이혼하신 배우자가 재융자를 통해서 이혼한 이전 배우자를 빼고 모기지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저의 소견으로는 모기지 채권에 올려져 있는 채무자의 이름을 타이틀에서 뺄려고 하려면 모기지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 기관의 동의 (허락) 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Quitclaim Deed 에 싸인을 하셨다고 하여도 투자기관의 허락이 없다면 타이틀 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먼저 타이틀 조회를 통해서 현재 타이틀의 오너가 어떻게 되여져 있는지 확인하실 것을 권합니다. 확인을 하시려면 타이틀 회사 혹은 이전에 융자를 도와주셨던 분 혹은 융자를 하시는 지인을 통해서 타이틀 리포트를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혼한 전 배우자가 모기지 페이먼트를 잘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 질문하신 분이 아직 모기지에 이름이 남아 있는것 (Joint Account)으로 이해가 되는데, 크레딧 조회를 통해서 모기지 페이먼트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을 파악하시고, 이혼한 전 배우자와 잘 상의하셔서 혹은 이혼을 도와주셨던 변호사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만드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타이틀 리포트를 도움 받으시기 힘들다면 저에게 이메일을 통해 연락주시면 타이틀 리포트를 조회하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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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드류 최 (Andrew Choi)
Mortgage Loan Originator (NMLS 1558633)
Licensed in CA, CO, GA, HI, IL, NV, TX, VA & WA
Cell: 323-686-1004
Email: andrewchoi.ml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