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의 집에서 세입자로 9년을 살았습니다.주인 아주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분 자식들이 상속을 받았고(법적 자동상속 2023년).그 남편은 올해92살인데 자식들에 의해서 쫓겨났고(법적으로 주인 부부가 이혼이 된상태로 이집에서 15년을 함께 살았음.메디칼 혜택받을려고 위장이혼함)그 자식들하고 작년에 다시 렌트 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영문으로된 렌트계약서에 사인을 해줬는데,그 계약서를 갖고 간지 두달후에 그 계약서 서류를 빋았는데,한글로 설명된 렌트 계약서가 아니라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동안 전주인의 허락하에 사용해왔던 주차장과 창고를 ,제가 포기한다는 내용의 서류에 싸인을 했다고,이번에 이집을 구입한 새 주인이 주차장과 창고를 비워줄걸을 요구합니다 이런 경우의 일에 대한 변호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라도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제 번호는 310 365 0355 정 우상 입니다.혹시 전화를 못받을 시 문자 남겨주시면 리턴 콜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