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County 에 어느 지역인지, 아파트인지, Single Family House 인지, AB1482 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AB1482 에 해당이 안된다면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 exempt notice 는 주셨는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Lease 가 끝나고 Month to Month 로 된 상태에서 테넌트의 잘못없이 나가라고 하지 못 합니다.
테넌트를 내보내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요?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사실려고 하나요? 아니면 건물을 팔려고 하나요? 그 이유가 중요 합니다. 일단 테넌트가 잘못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보내고 싶을 때는 대부분의 경우 Relocation Fee 를 주셔야 합니다. 그게 싱글패밀리 하우스 일 경우에는 One month's rent, 이고, rent control 이 되는 경우는 액수가 달라집니다, Owner Move-in 일 경우 또한 액수가 달라집니다. LA County 어디인가에 따라 액수도 달라지고, 절차도 달라 집니다. 지금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대답을 하기 힘듭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전화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