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나간후 파손된 문제 해결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부동산 관리회사에 크레임 할수 있는지
관련 property management agreement의 검토가 필요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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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나간후 파손된 문제 해결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부동산 관리회사에 크레임 할수 있는지
관련 property management agreement의 검토가 필요로 보입니다.
테넌트가 3개월 동안 렌트가 밀릴 때 까지 Property Manager 가 아무 조치를 안 취하고 있다가 이제사 이빅션 한다라는게 의아 합니다.
Property Manager 와 한 계약서를 다시 잘 보세요. 보통, 테넌트가 집 건물에 내는 손상수리 비용이나, 렌트 안 낸거, 그리고 이빅션 변호사 비용은 집주인 책임입니다. 저는 세입자가 나간 후 파손된 문제에 대한 수리비용을 부동산관리회사에 내 준다라는 조항은 어느 계약서에도 본 적이 없습니다.
리스 계약서 상에 변호사 비용을 테넌트가 낸다고 되는게 아니라, 소송에서 지는 사람이 낸다고 되어 있겠지요? 하지만, 이런 경우 테넌트가 진다하더라도 테넌트에게서 변호사 비용 받아 낸다고 기대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퇴거 소송에서 테넌트가 이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제 Client 분께는 "변호사 비용을 지는 사람이 다 낸다" 라는 말을 리스계약서에 적지 말라고 합니다. "각 자 변호사 비용은 각 자가 낸다." 라는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면 퇴거 소송에서 테넌트가 이기는 경우도 많으니깐요. ( Believe it or not...) 제 유투브 "MihwaYiRealtor" 로 오시면 랜드로드/테넌트에 관한 컨텐츠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