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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리스

Q. 테넌트 강제 퇴거

지역Alabama 아이디S**99**** 공감0
조회313 작성일11/1/2024 1:48:21 PM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 의탁해서 렌트하고았습니다.
그런데 렌트비가 3개월 이상 밀리고 집안 관리도 엉망 이라고 합니다.
계약기간은 내년 2월인데 부동산에서 강제 퇴거 진행 한다고 합니다.
저는 걱정이 세입자가 안나가던가 집을 더 망가뜨릴까 걱정 입니다.
세입자가 나간후 파손된 문제는 제가 부동산 관리회사에 크레임 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강제퇴거시 소요되는 법률경비는 보통 누가 부담 하게 되나요?
리스계약서 상에는 테넌트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지만 렌트비도 못내는 처지 같아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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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11/2/2024 9:21:35 AM

세입자가 나간후 파손된 문제 해결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부동산 관리회사에 크레임 할수 있는지 

관련 property management agreement의 검토가 필요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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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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