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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리스

Q. 아파트 계약 만료전 이사관련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i**ru**** 공감0
조회2,940 작성일1/17/2024 10:46:51 AM

현재 같은 아파트에서 4년 정도 거주중입니다.

뒷쪽이 차도쪽으로 접해있는데 약간 경사가져서 창문이 많이 가려져있는 형태인데요.

엊그제 낮 2시에 도둑이 그 창문의 잠금장치를 도구로 열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와이프가 안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나와서 마주쳤는데 처음에 싱크대 고치러 온 사람인 줄 알고 싱크대를 가리켰는데 뒷걸음질치면서 뒷쪽문을 열고 나가더랍니다.

작업복차림(조끼)이라서 큰 의심은 안하고 애들 데리러 학교에 갔다와서 창문 확인하고 리싱오피스, 경찰,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리싱오피스는 창문에 장금장치를 더 사다가 달라는 게 다입니다.

문제는 지금 와이프가 트라우마가 심해서 이사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둑이 흉기라도 들고 있었다면 정말 큰일날 뻔한 상황이거든요.

아직 계약기간은 약 9개월정도 남은 상태인데 이번 일을 계기로 조기 이사를 가도 될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계약서를 찾아봤는데 특별한 얘기는 없고 아래와 같은 "Early Move-out"조항이 있습니다.

If you move out early without our written consent or without paying us a negotiated lease termination fee, you will be liable to us for actual damages, including liability for rents during the entire remainder of your lease term (less mitigation) and for the cost of finding and processing a replacement resident, paying locator service fees, cleaning, make-ready costs, etc. In addition to any other rights and remedies allowed by law, we shall have the remedy set forth in Civil Code Section 195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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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1/17/2024 1:36:28 PM

계약을 파기하면
그 유닛이  re-rent 될 때까지 집주인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 . .

여기에는 새 세입자가 유닛을 점유할 때까지 미지불된 임대료와 광고, 신용 확인 수수료와 같은 기타 비용이 포함되며 . . . (California Civil Code §1951.2.)


'현재 같은 아파트에서 4년 정도 거주중'

'아직 계약기간은 약 9개월정도 남은 상태' ?


보통의 경우, 계약이 1년 기간으로 , 그 기간이 종료되면 

month-to-month tenancies 로 전환되는데요. 

(다른 조건으로 새로운 계약을 하지 않았으면 . . .)


month-to-month tenancies 경우

보통 60일 또는 리스에 적시된 적절한 기간의 move out 노티스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현재 계약 상황 Lease term 을 재 검토가 필요로 보이며, 

집주인과 협의를 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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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5/2024 12:25:04 PM

계약서에 명기된 move out 규정은 남은렌트기간에 대한 렌트비 책임이 있다는것과 아울러 다른 테넌트를 찾을때까지의 비용의 부담과 청소비등을 포함한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4년째 거주중이시고 9개월이 남았다고 하시는걸 봐서는 매년 렌트계약을 1년단위로 연장해 오신것으로 보입니다. 그럴경우 리스의 책임은 9개월치로 볼수도 있습니다. 보통 렌트하신 도시에 따라서 조기에 렌트계약을 종결할수있는 여러가지 예외 규정들이있는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주택 거주가 불가한 여러가지 시설의 문제 예를 들어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거나 물이 누수가 있거나 메이저 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서 여러번의 요청(서면이나이메일 또는 택스트문자 보관이 중요) 에도 주택주나 메니지먼트회사에서 해결을 안해줄경우 보통 시의 하우징 디파트먼트를 통해서 complain 하시면서 해결 하시는경우도 있고 그외에 외부침입에 경우 시규정에 집주인이나 아파트 메니지먼트에서 해주어야 하는 추가 보호시설에 대한의무가 있는경우 이를 규정에서 찾으시고 요구하시는 경우도있습니다. 하우징 디파트먼트 또는 인근의 비영리 단체중 tenant 권리를 위해 서 일하는 단체나 한인타운이라면 아태법률재단이나 LA 테넌트 보호관련 LA legal aid나 민족학교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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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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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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