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이 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 수정 또는 연장된 임대차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AB628법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몇년전 유학생이 사용하던 냉장고를 메니저에게 제공받고 사인을 했습니다.(AB628과 무관) 이번에 이 냉장고가 고장이나서 냉장고제공을 요구하니 메니저는 신규입주자에게만 적용된다면서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위(C) 법안내용을 근거로 기존입주자도 해당이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갱신부분은 거주하는동안 별도의 사인은 안했지만 매년렌트비인상을 통보받았고 그것에 동의하여 인상된 렌트비를 지불한자체로 갱신(재계약)의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제 상황이 메니저주장이 맞는지요? 저의 생각이 맞는지요? 제 생각이 맞다는 전제하에 통보(구두로 가능?)하고 30일을 기다려야하나요? 메니저가 계속같은주장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