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지도어에 전기가 나가면 수작업으로 도어를 여는 라인이 고장나서 방치해 놓은 상태(느슨한 처진상태)에서 제가 차를 뒤로 파킹하다가 라인이 차 윗부분에 걸려서 끊어지고 문이 내려앉아 차 앞유리가 깨졌습니다. 이때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차유리 배상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집주인이 100% 배상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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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7/12/2026 9:22:00 AM
그라지도어에 전기가 나가면 수작업으로 도어를 여는 라인???이 고장나서??? 방치해 놓은 상태(느슨한 처진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