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뒷집과 경계에 오랜 휀스담장이 있어서 관리가 안되어 철거하였는데 이후 담장을 새로 설치와 관련하여 경계에 대한 이견으로 뒷집에서 경계측량을 하였는데 뒷집으로 더 들어가게 된 결과가 나왔읍니다. 그래서 측량한 코너에 작더라도 경계를 위한 포스터를 설치할려고 하니 내가 한것이 아니라 상대가한 측량이라 설치를 못한다고하며 설치할려면 똑같은 측량을 해서 하라고 하는데 이런경우기 있나요? 측량의 잘잘못을떠나 내가 인정을 안하면 모를까 일단 인정하고 경계표시를 할려고 하는데 별도로 하라고하는데 말입니다. 내가 이의를 제기한것도 아닌 그냥 인정한고 설치하는데도 별도로 경계표시를 위한 기둥을 설치하는사람이 하라고하면 이상하지 않나요? 전문가의 답변을 구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