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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수리/관리

Q. Water damage 보상 요구

지역California 아이디g**rb**** 공감0
조회1,431 작성일2/21/2024 6:47:32 PM

안녕하세요? 콘도 단지에 거주중입니다. 얼마전 윗층 HVAC (에어콘,히팅 장비) 에서 누수가 되어 아래집인 저희 UNIT 천장 및 벽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플러머 확인 후 윗층에서도 인정해서 윗층에서 보험 처리 예정입니다.문제는 WATER DAMAGE INSPECTION 및 공사를 위한 HVAC 탈,부착 작업, DEMO 시공업체에서 복구 수리 등 각각 다른 업체가 수행하여야 하는 관계로 거의 3주 동안 진행 중이라, 이 건으로 인해 Wife 는 이미 3일 결근을 했고,또 앞으로 3일 정도 더 결근이 불가피 합니다. 물리적인 피해는 보험 처리한다고 하여도 그 동안 Wife 의 결근으로 인한 급여 삭감 및 천장에서의 악취로 인해 취침시 창문 개방으로 감기에 걸려 고생하고 있는 등..급여 삭감 발생 및 감기, 근 한달 동안의 악취등 거주에 매우 불편함을 겪는등 이러한 보이지 않는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청구(터무니 없는 보상X)를 하는지요? 경험 있으신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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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2/22/2024 7:21:35 AM

"Homeowners Insurance / Renters Insurance

일반적으로, Lost wages :

If someone is injured while on your property and that injury results in their inability to return to work, you may be found legally liable for the wages they lose as a result.
Liability coverage may help prevent you from paying out of pocket in a situation such as this."


위 언급하신 상황과 관련된 임금 손실이 해당 Insurance coverage 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확실한 답을 구할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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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15/2024 1:03:29 PM

보통의 경우 다른 전문가님 답변하신대로 윗층유닛의 보험에 따라서 달라질수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의 팔러시를 리뷰해 보아야 정확한 보상범위를 아실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서 집보험외에 개인사업을 하는용도로 BOP( Business owner policy)를 가지고 있다거나 추가 보험을 가지고 있고 일정부분 수리외에 liability 가 커버가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보통 이럴경우 보험사에서 해당 커버리지가 있더라고 지급을 거부할수 있을경우 개인적으로 individual adjuster 를 고용하셔서 요구하는경우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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