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최근 5년 중 2년 이상 실거주 부부 공동 신고 시: 최대 $500,000까지 면제 를 받을수있는 혜택을 한국에 있는 부동산에도 적용이 되나요 궁금해서 여쭙고저 합니다 아시는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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