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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기타

Q. 모빌홈 공동소유자 추가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p**4**** 공감0
조회113 작성일4/24/2026 11:08:45 AM

부부공동명의로 씨니어 모빌홈을 2025년 11월에 구입했는데,

주변에서 말하기를,

노인들이 갑자기 함께 사망하면 자녀가 집판매 하기가 힘들므로

자녀를 공동소유자로 미리 추가해서 HCD 에 등록해 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1. 자녀를 추가하는 방법.

2. 세금문제가 있는지.

3. 개인이 직접 할 수 있는지.

4. 기타 알아야 할 사항.

자세한 조언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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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미화 님 답변 답변일 4/24/2026 10:11:36 PM

이럴 경우 Living Trust 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Probate Sale 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공동명의로 올리는 건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자녀분이 팔 때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Living Trust 는 변호사나 paralegal 을 통해서 하세요.  세금을 왜 더 많이 내는지는 여기서 타이핑을 치기 에는 너무 많은 내용이니  궁금하신건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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