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내시는 모기지를 내지 않으면 은행에서 NOD (Notice of Default) 를 받으시고, 다시 30일뒤에 NOS (Notice of Sale) 를 받으시며, 은행에서는 경매 (Foreclosure)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경매의 날짜가 잡히고 경매로 넘어가게 되므로 이를 유념해 두셔야 합니다.
집 압류에 따른 자산 혹은 직장 임금의 차압은 모기지 은행에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 보상받을수 있는 Case by Case 이므로 은행에서 받으시는 서류들을 잘 보관하시면서 변호사 혹은 법적 도움을 받으실수 있는 기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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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드류 최 (Andrew Choi)
Mortgage Loan Originator (NMLS 1558633)
Licensed in AZ, CA, GA, NV & 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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